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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
마감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지원구분
타 기관 공고
접수기간
2021-12-31 ~ 2022-01-31
작성일
2021-12-31
조회수
64335
작성자
아이웨어포털

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분류체계

  • 기술  >  공동기술개발

  • 경영  >  디자인/상품화/사업화

  • 기타  >  동반성장

신청기간

2022-01-07 ~ 2022-02-07

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
사업개요

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및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첨단제조, 유연생산, 현장적용 등 스마트 제조 3대 핵심 기술분야의 공급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주관연구개발기관(공급기업)과 제조기업(수요기업)의 컨소시엄

☞ 총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최대 4년, 36억원까지 지원

가점우대제도

ㅇ 메인비즈제도  관련공고조회

ㅇ 명문장수기업  관련공고조회

ㅇ 벤처기업 확인제도  관련공고조회

ㅇ 사업재편승인기업  관련공고조회

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  관련공고조회

ㅇ 이노비즈제도  관련공고조회

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  관련공고조회

ㅇ 장애인기업 확인  관련공고조회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
  * 스마트공장 공급ㆍ수요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


ㅇ 신청자격
① 공통사항 : 스마트공장의 현장 수요 반영 및 기술개발 실증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(이하 ‘공급기업’) 주관 하에 실증이 가능한 제조기업(이하 ‘수요기업’)과 컨소시엄*으로 참여 필수
  * 수요기업(제조기업)이 ①중소기업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, ②대ㆍ중견기업인 경우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
② 주관연구개발기관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 스마트 제조 공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「스마트 제조혁신 R&D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할 중소기업
③ 공동연구개발기관 :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, 단체 또는 중소기업
- (수요기업 참여필수)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거나 적용할 제조기업(공장등록증명서 보유)
※ 다만 결과물 실증에 필요한 제조기업이 대ㆍ중견기업인 경우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(공장등록증명서 보유)
-  (선택사항) 아래 기관ㆍ기업은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
  가. 연구기관
ㆍ 국립ㆍ공립연구기관
ㆍ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․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ㆍ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ㆍ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
ㆍ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
ㆍ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(고등기술연구원 등)
ㆍ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
ㆍ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
  나. 대학
ㆍ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ㆍ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
  다.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④ (위탁연구개발기관)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, 단체 또는 기업(선택사항)
  * 개방형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의 보급ㆍ확산 등을 위해 공급기업(주관연구개발기관)과 가치ㆍ공급사슬(납품ㆍ개발ㆍ생산ㆍ판매 등)을 구성하는 대ㆍ중견기업 등도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
  가. 연구기관
ㆍ 국립ㆍ공립연구기관
ㆍ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․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ㆍ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ㆍ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
ㆍ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
ㆍ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(고등기술연구원 등)
ㆍ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
ㆍ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
  나. 대학
ㆍ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ㆍ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
  다. 기업
  라. 기타, 필요시 외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도 참여 가능 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사업목표

- 스마트제조 기술수준 제고 : 추격형(72.3%) → 선도형(82.8%)
  * 최고기술보유국(미국) 대비 80%이상 선도, 60%이상 추격, 40%이상 후발, 40%미만 취약


ㅇ 지원규모 : ’22~‘26년, 국비 1,839억 원 지원
  * 과기정통부 과제(국비 1,321억 원)는 과기정통부에서 별도 공고 예정


ㅇ 지원조건 : 총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최대 4년, 36억원까지 지원

3대 분야

지원 기간

지원금액

매칭 비율

지원유형

첨단제조

최대4

(22~25)

36억원 이내

국고 75% 이내

품목지정*

유연생산

최대4

(22~25)

36억원 이내

현장적용

최대 3

(24~26)

4.5억원 이내

※ 현장적용분야는 ‘24년 별도 모집공고 예정
  * 품목개념, 지원범위 등을 반영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(성능 추가 가능)하는 자유공모형 과제


ㅇ 지원내용 : 스마트 제조 3대 핵심 기술분야의 공급기술 개발
① 첨단제조 : 대-중ㆍ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“한국형 미래/첨단 스마트공장 모델”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(‘22~’25, 658억원)
- 대ㆍ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및 핵심 주력산업 특화 기업 연계 플랫폼 등 개발
② 유연생산 :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 內 제조자원의 탄력적 운용 (‘22~’25, 595억원)
- 초연결 협력제조를 위한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기술,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생산 최적화 기술, 산업용 엣지 기술 등 개발
③ 현장적용 :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(‘24~’26, 586억원)
- 현장맞춤/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,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, 사람중심 노동/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


ㅇ 지원품목 : 49개 세부품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


ㅇ 지원범위 :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*에 필요한 자금 및 실증비용 등
  * 목형제작(Mock up), 시험분석, 성능인증, 디자인 등
  ** 기술개발 및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데이터를 KAMP를 이용하여 수집ㆍ저장 및 분석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제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KAMP 이용비용(이용료를 포함한 표준화, 수집・저장, 분석・활용 방법에 대한 자문료 등)을 과제비(기술정보활동비 등)에 계상가능(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)
※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: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 수집ㆍ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ㆍ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제조 플랫폼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(www.iris.go.kr)


ㅇ 신청 서류 : 연구개발계획서 등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 

문의처

담당기관(부서)

문의사항

전 화

사업총괄

중소벤처기업부

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 통합콜센터

(국번없이) 1357

 

044-300-0971

전문기관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(부설) 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

신청ㆍ접수, 사업계획 작성,

과제평가, 유의사항 등

시스템문의

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

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 관련사항

1877-2041

첨부파일
관련링크 https://www.bizinfo.go.kr/see/seea/selectSEEA14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071562&menuId=80001001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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